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활용체제 표준 양식
1. 총칙
1.1 목적
본 체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에 따라 당사가 처리하는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유파기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정한 신용정보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1) 본 체제는 회사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기업신용정보에 적용한다.
2) 임직원, 위탁업체, 외부 전문가 등 정보처리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자가 준수해야 한다.
2. 신용정보의 수집
2.1 수집 항목
1)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2) 신용거래정보
3) 연체채무불이행 정보
4) 채권매입 자료(매입처 제공 정보)
5) 법령에 따라 수집 가능한 정보
2.2 수집 방법
1) 당사와의 계약 체결 시 동의서
2) 채권매입계약에 따른 원 채권자의 제공
3) 법령에 근거한 수집
4) 정보주체의 자발적 제공
5) 공공기관 제공 자료
2.3 수집 근거
1) 정보주체 동의
2) 법령(신용정보법, 대부업법, 감독규정 등)
3)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수집
3. 신용정보의 이용
3.1 이용 목적
1)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 수행
2) 금융거래 및 법령상 보고 의무 이행
3) 내부 리스크 관리
4) 회계자금관리
5) 민원소송 대응
3.2 내부 제공 범위
1) 관련 부서 및 임직원
2) 최소한의 필요 범위
4. 신용정보의 제공(제3자 제공)
4.1 제공 대상
1) 금융위원회금감원 등 감독기관
2)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회사
3) 외부 위탁업체(전산, 채권조회, 우편 발송 등)
4) 법령에 근거한 제공 대상 기관
4.2 제공 시 준수 사항
1) 정보주체 동의 또는 법령 근거 확인
2) 제공 기록 보관(5년 이상)
3) 제공 내역 고지 절차 준수
5. 위탁업체 관리 체계
1) 위수탁 계약서에 보안 조치 의무 포함
2) 접속권한 통제 및 감사 기록 보관
3) 연 1회 이상 관리점검 실시
4) 개인정보 처리 현황 보고 및 점검 결과 기록
6. 보유 및 파기
6.1 보유 기간
1) 법령에 따른 보관 기간 준수(거래 종료 후 5년 등)
2) 장기 미해결 채권은 채권관리 기간 동안
3) 보유 기간 종료 시 파기
6.2 파기 절차
1) 전자 정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
2) 문서: 파쇄 또는 소각
3) 파기 기록 유지: 5년
7.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7.1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3영업일 이내 처리한다.
7.2 정정삭제 요구
부정확한 정보는 즉시 정정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7.3 이용제공 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동의한 범위 내에서 이용제공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이행한다.
8. 안전성 확보 조치
8.1 관리적 보호 조치
1) 내부관리계획 수립
2) 임직원 교육 연 1회 이상3) 권한 관리 및 접속기록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