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단, 2024년 10월 17일 이후 최초 연체발생한 채권만 해당)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 방문 및 전화 신청 ☎ 02-586-3318
- 채무조정요청서, 채무조정안(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제외 가능)
-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소득활동 증빙 자료 등)
- 개인(신용)정보조회ㆍ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채무조정 요청서 및 채무 조정안 양식은 해당 게시판내 자료 활용
▶ 채무조정 내용
- 최장 3년이내 원리금 분할 상환
-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 일괄상환: 연체이자감면, 원금감면(30%이내)
▶ 채무조정 절차
-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구비서류 제출)
- (당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10영업일 이내)
- (채무자) 당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10영업일 이내)
- (당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개인파산·면책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채무확인서 발급비용 외 부대비용없음 단, 담보권 설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자 외 추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은 별도문의 대출금리 연 20%이내 (연체금리 연20%이내) 이자와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 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상호 : ㈜엑셀시어대부 사업자등록번호 : 198-81-03128대표전화: 02-586-3318팩스번호: 02-586-3310E-mail: ex23@excelsiorfn.co.kr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23길14,2층(방배동,영은빌딩)